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2. 기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7.2.>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개정 2017.7.10>
4.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3.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