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시상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의 장애인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이 조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활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을 시상함으로써, 모든 장애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 장애인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올해의 장애인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올해의 장애인상(이하“장애인상”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라“남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범적인 장애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18.12.20.>
장애인상의 수상은 2명으로 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사람이 없을 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8.12.20.>
장애인상은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무릅쓰고 역경을 훌륭하게 이겨내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하였거나, 또는 경제ㆍ문화ㆍ체육ㆍ예술분야 등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재질과 뛰어난 성적으로 남구 주민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장애인상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한다.<개정 2018.12.20.>
장애인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그 시기는 장애인의 날이 속한 달에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20.>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의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개정 2018.12.20.>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8.12.20.>
제2조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행정기관장, 각급 단체장, 언론기관, 학교장, 구의회의원 또는 구민 10명 이상의 추천에 따라 동장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개정 2018.12.20.>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해서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