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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52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4-06-20공포 2014-06-20공포번호 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입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의 신뢰성 제고와 주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치법규”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입법예고”란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4.“비용추계서”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5.“세출”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6.“세입”이란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구의 자치법규 입법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구청장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입법예고문 작성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안의 주요내용 또는 전문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문은 구에서 발행하는 공보(이하“구보”라 한다)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예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도 예고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구청장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고,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고한 때에는 이를 하지아니할 수 있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담당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나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이 있고 같은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할 때, 법령 및 다른 자치법규 등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협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용추계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④「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시행에 의무적ㆍ임의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③ 재원조달방안은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중앙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1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

① 제11조제1항 및 제4항 따라 작성된 비용추계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구의회”라고 한다)에 안건 부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인 경우에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도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3항 단서조항 및 각 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공포문

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ㆍ개정 및 폐지하는 사유를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5조

공포번호

① 자치법규는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여러 해에 걸쳐 누적한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③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제10조의 예에 따라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공포방법

자치법규는 구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구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7조

공포일 등

①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구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 자치법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

연서 주민 수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連署) 주민의 수는 19세 이상 주민 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