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관하여 법령ㆍ조례나 다른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 구 의회사무과 <개정 2016.7.21. 2019.10.21.>
2. 보조금 지원 단체ㆍ기관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감사담당자는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조정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
③ 감사관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는 피감사기관의 감사대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 특정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하여 수시로 실시한다.
4.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해 수시로 실시한다.
5. 복무감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행위 등을 확인ㆍ점검하거나 또는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비노출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1.]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는 각 호의 사항 중에서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행정시책의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ㆍ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ㆍ집행사항
11. 보조금 집행실태
12. 재산과 물품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
14. 구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5.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3.20.>
16. 구 본청과 동ㆍ소속행정기관 또는 실ㆍ과 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협조 기타 산하기관과의 지도감독 상황
17.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8. 민원서류 처리사항
19. 전회 감사 지시사항의 개선조치사항
20. 그 밖에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9.10.21.]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 정부합동 감사, 행정안전부 감사, 대구광역시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0.>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①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고 감사담당자는 경력, 자질, 업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을 감사담당자로 추가할 수 있으며, 공인회계사, 건축사, 의사 등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감사에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는 착안사항을 포함하여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 하는 등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예비조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 운영방향 및 방법, 감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에 현지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실시한다.
① 감사관은 자체감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감사관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과 관계 공무원 또는 직원의 출석,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10.21.]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에 대한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관련자의 확인서 등을 받을 수 있다.
①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사무처리의 내용이 불명확한 사항 및 공무원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변명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② 질문서는 기획조정실장의 명의로 발부한다. 다만, 출장지에 있어서는 감사반장이 이를 발부할 수 있다.
감사결과 드러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밝히고 행위의 동기ㆍ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한다.
① 경미한 사항이거나 단시일 내에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시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현지시정은 별지 제5호서식의 현지조치요구서를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감사담당자는 감사활동내역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감사일보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감사를 함에 있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사 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감사관은 감사를 마친 날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 감사대상기관명
2. 감사실시 기간
3. 감사관의 직ㆍ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로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9. 감사 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그 밖의 특기사항 <개정 2019.10.21.>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실시결과 처분지시 및 문책요구사항을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9.10.21.]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2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竝科)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 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각 기관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주의 ㆍ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④ 감사관은 제2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등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0.21.]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은 감사결과 처분지시사항 중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제출이유를 명백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0.21.]
① 구청장은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서가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 구청장은 재심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 처분지시사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9.10. 21.]
자체감사를 받은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남구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19.10.21.]
감사관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6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 후 재감사를 실시하거나 당초 처분양정에서 한 단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 등의 공무원으로서 우수 시책의 발굴 추진, 예산절감, 행정능률 향상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모범공무원 또는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그 밖의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사결과 처분지시 후 10일 이내에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감사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들어 우선 선발한다.
1.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 「상훈법」,「모범공무원 규정」,「정부 표창 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수여받거나 표창을 받은 사람 <개정 2019.10.21.>
3. 그 밖에 구청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제3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제3호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 있어 가산점 부여 등 우대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임명권자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 할 수 있다.
①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은 감사담당자 복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의 복무수칙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9.10.21.>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처분 지시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처분 지시대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구 본청 부서장,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포함)의 장 및 의회사무과장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감사관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1. 2019.10.21.> [제목 개정 2018.6.20.]
1.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