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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047515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0-29공포 2021-10-29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0.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0.10.30.>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10.30.>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각각의 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10.30.>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개정 2020.10.30.>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5조

자원봉사협의회

①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및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되 위원 중 선출한다.<개정 2020.10.30.>
③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 시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2. 자원봉사단체간 협력사업의 실시
3. 자원봉사진흥 프로그램 개발 및 조사ㆍ연구
4. 학교ㆍ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본항 신설 2020.10.30.>
④ 협의회에 자원봉사 민ㆍ관 협력 및 실무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참여 기관ㆍ단체 소속 직원들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본항 신설 2020.10.30.>
⑤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대표가 정한다. <본항 신설 2020.10.30.>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30.>

제7조

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센터의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개정 2020.10.30.>
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의 위탁 운영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예외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8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 능력을 고려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0.30. 2021.10.29.>
③센터에는 자원봉사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1명을 둔다. 사무국장은 민간 위탁의 경우에 센터장이 임명하되,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시 구청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④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0.10.30.>
⑤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센터 직제 구성 등 센터의 조직ㆍ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0.30.>

제10조

자원봉사자의 활동지원 등

<개정 2015.9.10.>
① <삭제 2015.9.10.>
② 센터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수요자 연결 등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ㆍ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0.>

제11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0.10.30.]

제12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센터는 제11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 1월 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④센터는 제3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3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구청장은 해당 행정구역을 주 사업구역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의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②구청장이 자원봉사단체의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4조

학교 등의 자원봉사활동 권장

구청장은 학교 및 직장 등에 대하여 학생ㆍ직장인 등이 자원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5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6조

포상

구청장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에 대해서는 취업, 임용, 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8조

보험가입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0.10.30.>
②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의 가입대상, 신청기간 및 방법 등 보험가입 시행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 및 단체는 센터를 통해 보험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10.30.>
③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최근 1년 간의 자원봉사활동 실적과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등을 고려하여 가입하여야 하며,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ㆍ단체에 대하여 우선하여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19조

실비 지급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

삭제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