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7.10.>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20> 1.“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 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2023.07.10.> 2.“인터넷시스템”이란 인터넷 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및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 3.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 4. “인터넷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 민원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개정 2008.2.29, 2014.11.20, 2023.07.10.> 5.“개인정보”란「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20., 2023.07.10.> 6.“비밀번호"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하 "담당자"라 한다)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권한인증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 7.“정보화부서”란 구 인터넷시스템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4.11.20> 8.“담당부서”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분장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신설 2014.11.20><개정 2023.07.10.>
①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가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개정 2023.07.10.> 2. 지역주민과 관련된 생활ㆍ산업ㆍ관광ㆍ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 3. 전자민원창구 운영<개정 2023.07.10.> 4. 구청장과의 대화방 및 게시판 운영 등 구민의 참여유도 <개정 2023.07.10.> 5. 삭제<2014.11.20> 6. 국내ㆍ외 자치단체의 홍보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은 정보화부서, 담당부서를 지정ㆍ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2023.07.10.> ④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3.07.10.> ⑤ 구청장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0><개정 2023.07.10.>
삭제 <2023.07.10.>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②담당부서의 장은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 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
③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 분야의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고, 인터넷시스템의 운영환경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 정보를 작성 또는 디지털화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2023.07.10.>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입력 의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①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게재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②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1. 국가안전 보장이나 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2.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편향성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일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또는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9.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10. 삭제<2014.11.20>
삭제<2014.11.20>
삭제 <2023.07.10.>
①구청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민원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14.11.20., 2023.07.10.>
② 전자민원창구는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되, 민원처리 공개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23.07.10.>
③민원담당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07.10.]<개정 2023.07.10.>
①인터넷 신청대상민원 중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 없는 민원에 한하여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사 전자민원창구의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게재된 처리 비용을 구청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제목개정 2023.07.10.]<개정 2023.07.10.>
①구청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를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1.20> ③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민원인은 민원 신청 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④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처리기관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 후 응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7.10.>
②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상담을 받은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상담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2023.07.10.>
①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아울러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해 구청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② 구청장과의 대화방은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23.07.10.>
[제목개정 2023.07.10.]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7.10.>
삭제<2014.11.20>
삭제<2014.11.20>
①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으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③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ㆍ관리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외국어 번역 및 감수, 홈페이지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1.20., 2023.07.10.>
구청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정보화부서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개정 2014.11.20> ②정보화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보안 관리하며 사고 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3.07.10.>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대구광역시 정보통신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0.,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