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과태료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해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에 따라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11.10. 2021.12.20.>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0.>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처분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견을 제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22. 2021.12.20.>
① 과태료는 의회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4.9.22>
②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0.>
④ 구청장은 제4항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21.12.2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9.22. 2019.10.10. 2021.12.20.>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제5조제4항에 따른 독촉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4.9.22. 2021.12.20.>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4.9.22. 201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