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개정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남구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개정 2022.2.28.>
①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감사”라 한다)를 수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정기회 이전 임시회에서 감사준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1994.10.12, 2000.4.10> <개정 2011.11.10, 2012.11.2, 2014.10.20. 2021.12.20.>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에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20.>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12.2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자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개정 2021.12.20.>
2.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구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개정 2021.12.20.>
3. 구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다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1.12.20.>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08.5.30. 2021.12.20.>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구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0.>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1.12.20.>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단체 및 기관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대구광역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대구광역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21.12.20.>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정한다. <개정 2021.12.20.>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줄일 수 있다. <개정 2021.12.20.>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0.>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 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따를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10. 2021.12.20.>
④ 제3항에 따른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1.10. 2021.12.20.>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의 증인 출석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1996.1.10, 2008.5.30> <개정2009.11.10.>[본항 개정 2021.12.20.]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해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1.12.20.>
⑦ 증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5.30>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30. 2021.12.20.>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8.5.30. 2021.12.20.
② 감정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 또는 감정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거부 이유는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④ 16세 미만인 자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를 하게 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0.>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개정 2021.12.20.>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의원 또는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20.>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구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개정 2021.12.20.>
③ 구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2.20.>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5.30. 2021.12.20.>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