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은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이 있는 공무원 및 의회와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공헌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 행한다.
포상은 의회 의장이 행한다.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의 3종으로 한다.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3.11., 2024.05.20.>
1.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3.11.>
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3.11.>
1.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사람 <개정 2019.3.11>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 <개정 2019.3.11.>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9.3.11.>
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주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1호서식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3.11.>
②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3.11.>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포상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의회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 사무과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10.8.10>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의회 의정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 ④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하며, 주민 10명 이상과 기관,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0.8.10. 2019.3.11.>
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
①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05.20.>
②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0.>
③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20.>
[제목개정 2024.05.20.]
① 제4조에 따른 포상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그 포상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패 및 부상을 환수한다.
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5.20.]
포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별지 제5호서식의 수상자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