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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정 자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49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 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의정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의정자문을 받고자 하는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ㆍ연구ㆍ조사ㆍ자료수집
2. 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적 자문 및 대안의 개발
3. 각종 의안심사 내용에 대한 해당분야의 자문
4. 의회가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
5. 기타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자문위원 구성 등

①자문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자문을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의회가 인정하는 사람(이하 “자문위 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의원의 추천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의 자문범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학계, 법조계, 문화, 언론, 예술계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 2. 기타 구정에 관심과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 덕망과 학식을 가진 자로서 의회 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자문위원의 의무·해촉 등

①자문위원은 의회의 자문요청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한다. ②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 등으로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의정자문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3. 기타 자문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 ③자문위원의 해촉은 의원의 요청으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협의를 거쳐 의장 이 한다.

제5조

임기

①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을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제2항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자문의 절차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 각 위원회의 장의 요구에 의거 의장이 결정하고 자문을 의뢰한다.

제7조

실비보상 및 포상

①자문위원이 의회의 자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10.> ②자문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할 경우에 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의정자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자문실적이 우수한 자문위원에 대해서는 「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에 의거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