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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749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0, 2007.10.1. 2021.12.20.>

제2조

상임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5.30. 2021.12.20.>
1. 의회운영위원회 4명 이내 <개정 2006.9.20. 2020.9.21.>
2. 행정자치위원회 4명 이내 <개정 2006.9.20. 2020.9.21.>
3. 도시복지위원회 4명 이내 <개정 2006.9.20><개정 2010.8.10. 2018.9.20. 2020.9.21.>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20, 2000.6.20., 2024.07.01. >
1.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9.21.>
나. 의회사무과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8.10>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9.21.>
2.행정자치위원회<개정 2006.9.20>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6.11.30, 2008.12.1. 2020.9.21.>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12.1, 2013.7.10, 2016.12.12>
다. 인구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대덕문화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11.10>
마.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11.10><개정 2018.9.20.>
3.도시복지위원회<개정 2006.9.20>
가. 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6.11.30, 2008.12.1. 2019.6.20., 2024. 9. 30.>
나.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12.1. 2019.6.20.>
다. 안전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동 2011.11.10>

제4조

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겸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②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20.>

제5조

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 간 재직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할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2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1.12.2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1.12.20.>

제7조

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9.20. 2021.12.20.>
④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2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1.12.20.>

제9조

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12.20.>
③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간의 합의에 따라 의장의 사임 및 보임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개선(改選)할 수 있다.<신설 2020.9.21.>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조의2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00.12.10>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00.12.10><개정 2020.9.21.>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신설 2000.12.10>

제11조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8.11. 2021.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8.11. 2021.12.20.>
③ 위원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8.11>. 2021.12.20.

제12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