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4.07.01.>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부구청장 <개정 2021.12.20.>
2. 구 각 국장, 구 보건소장 <개정 2021.12.20.>
3. 구 각 단ㆍ실ㆍ과장 <개정 2021.12.20.>
4. 구 본청 단ㆍ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