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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49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1.12.20.]

제2조

범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0., 2024.07.01.>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부구청장 <개정 2021.12.20.>
2. 구 각 국장, 구 보건소장 <개정 2021.12.20.>
3. 구 각 단ㆍ실ㆍ과장 <개정 2021.12.20.>
4. 구 본청 단ㆍ실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