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5.30. 2021.4.30. 2021.12.20. 2022.2.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5.30. 2021.4.30. 2021.12.20. 2022.2.28.>
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및 식비로 한다. <개정 2001.7.20. 2021.4.30.> ② 제1항에 따란 비용 이외의 감정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료는 국가가 정한 각 감정사항의 감정료 기준에 따른다. [제목 개정 2021.4.30.] <개정 2021.4.30. 2021.12.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 3. 「지방자치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임원 및 직원 <개정 2021.12.20.> 4. 그 밖에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본조 개정 2021.4.30.]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제2호에 따른다. <개정 2000.2.29, 2001.7.20, 2008.5.30> [본조 개정 2021.4.30.]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1.7.20. 2021.4.30.> [제목 개정 2021.4.30.]
증인 등이 거짓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목 개정 2021.4.30.] <개정 202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