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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자치법규 204748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12-20공포 2021-12-20공포번호 1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0.7.1. 2021.12.20.>

제2조

의회사무과의 설치

①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를 둔다. <개정 2010.7.1. 2021.12.20.> ②의회사무과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7.1. 2021.12.20.> [제목 개정 2021.12.20.]

제3조

의회사무과장

①의회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을 둔다.<개정 2010.7.1. 2021.12.20.> ②의회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0.7.1. 2021.12.20.> [제목 개정 2021.12.20.]

제4조

전문위원

①소속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21.12.20.>
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 사무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항 개정 2021.12.20.]

제5조

정책지원관

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의회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그 밖의 「지방자치법」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④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1.12.20.]

제6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8.5.30> [기존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20. ]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5.30.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