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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7487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규칙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과 패용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

사용표식의 도형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식도형은 별표1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
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자는 금색, 도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무궁화와 "의회"자 및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금색으로 하되,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하며, 옥내용은 가로135㎝, 세로90㎝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20.>
2.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게양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5조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식을 준용한다.

제6조

의회기에 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7조

배지 제식

의회의원의 배지 제식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3.20.>

제8조

배지 교부

①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9조

배지 패용

배지는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