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입법활동 및 법률적 사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고문변호사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
2. 각종 민원 및 의안 심사시 법률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20.9.21.>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9.21.>
① 의회 의장은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명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본항 개정 2020.9.21.>
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의장은 고문변호사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1. 본인이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제2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0.9.21.>
의회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에 따른 사건 실적부를 갖춰 두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0.9.21.]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과 수당 및 승소사례금 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