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 자치의 구현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남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 자치의 구현과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의 발전 및 대구광역시남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 의정회는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의정회의 설립ㆍ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방자치제도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2.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 발전에 대한 정책 개발
3. 구정 홍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봉사 활동
4.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합하는 사업과 의정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의정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회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