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20>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중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과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 한다)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13.2.20, 2014.10.20. 2021.6.3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6.30.>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표”(이하“납부필증”,“수거전표”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행하여 판매하는 증서를 말한다.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목 개정 2021.6.30.]
①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악취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모든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③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남구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0.>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①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 (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4.10.20. 2021.6.30.>
⑤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21.6.30.>
⑦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우수하게 이행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3.20.>
1. 표창 및 포상금 등의 수여 <신설 2017.3.20.>
2. 수수료감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관리 물품 지원 <신설 2017.3.20.>
①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③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 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7.3.20. 2021.6.30.>
④공동주택 종량제 실시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삭제 2017.3.20.>
①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용량과 같은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2021.6.3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다르게 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개정 2021.6.30.>
①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①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4.10.20.>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1.6.30.>
⑤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2021.6.30.>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때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6.30.>
①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할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2.20. 2021.6.30.>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때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0.>
<삭제 2014.10.20.>
구청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4.10.20.>
2.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개정 2013.2.20.>
①구청장은 제8조제4항,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0.2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0. 2021.6.30.>
③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1.6.30.>
<삭제 2014.10.20.>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납부필증 등)는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3.20.>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필증 무료 제공 등 수수료 지원이나 감면을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자
2. 통ㆍ반장과 그 가족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21.6.30.>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4.10.20.>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1.6.30.]
②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를 1인당 월 10ℓ 납부필증 등으로 지원한다.<개정 2017.3.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