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3.9.23]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3.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
1.“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 9. 23.>
4.“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9. 23.>
5.“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8. “전통상점가”란 법 제13조의3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남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남구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남구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남구 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①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제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남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1.유통산업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 6.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9. 23.]
①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남구 유통산업 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및 영업실태,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2.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과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9. 23.> ①유통산업발전법」제7조의5에 따라 남구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9. 23.> ②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 9. 23.> [전문개정 2023.10.10.] ③ 삭제 <2023.10.10.> ④ 삭제 <2023.10.10.> ⑤ 삭제 <2023.10.10.> ⑥ 삭제 <2023.10.10.>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3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0.10.]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남구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9. 30., 2015. 6. 1., 2023.10.10.>
1. 삭제 <2023.10.10.>
2. 삭제 <2023.10.1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 6. 1.>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개정 2015. 6. 1.>
1.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사유 및 목적
3.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ㆍ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5. 6. 1., <2023.10.10.>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5. 6. 1.>
2. 남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남구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9. 23., 2023.10.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의5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2023.10.1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그 등록을 제한하거나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9. 23., 2023.10.10.>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3., 2023.10.10.>
⑤ 삭제 <2023.10.10.>
①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 9. 20., 2013. 9. 23.>
1.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0., 2013. 9. 23.>
2.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9. 10., 2013. 9. 23., 2023.10.10.>
[본조신설 2012. 5. 10.]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2. 9. 10.]
제14조(전통상업지구의 보존활동 및 지원)
①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9. 23.>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3.10.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