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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479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9-10-10공포 2019-10-10공포번호 1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주민들과의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유통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축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6.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당해 지방을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남구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

제3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1>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개정 2015.6.1>
3.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5.6.1>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6.1>

제7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유통업무담당과장이, 서기는 유통업무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개정 2015.6.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안 및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3. 회의안건과 심의ㆍ결정내용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정 2019.10.10.>

제10조

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기타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조정절차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분쟁이 당해지역의 상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의 기피

위원회 위원 중 당해 분쟁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분쟁조정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구광역시의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15.6.1]

제17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2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18조

비용의 분담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