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중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3.12.20.]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어린이공원 내 각종 시설물 보수
2. 어린이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3. 어린이공원 내 각종시설 및 위생 점검
4. 어린이공원 내 놀이시설 안전점검 계획
5. 어린이공원 내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어린이공원에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 동반 금지(목줄을 맨 경우는 제외)
7.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
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
9. 어린이공원 내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하여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삭제 <2023.12.20.>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한다. <개정 2023.12.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