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이 조례는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10>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육하원칙에 따라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①주간에는 녹색환경과에서 접수하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신고 접수대장을 비치하여 당직자가 접수하여 녹색환경과로 이송하여 당일 또는 익일 근무시간에 확인 처리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정한 기한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30, 2008.12.1> <개정 2010.11.10> ②신고사항에 대해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해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4.10> ④주민신고처리대장은 별표 1과 같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위하여 신고접수대장 및 신고서 서류는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10>
1. 환경관련 담당공무원과 단속원
2. 환경감시단 등의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하며,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건수는 신고자별로 월 10건 이내,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연간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신설 2005.4.11]<개정 2009.4.10, 2014.7.30>
구청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