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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47464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 2011.3.10. 2020.7.10.>

제2조

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0.>
1.「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06.4.10, 2011.3.10. 2020.7.10.>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신설 2006.4.10. 2020.7.10.>
5.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 <신설 2006.4.10><개정 2020.7.10.>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7.10.>
1. 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영 제61조제1항에서 정한사업 <개정 2011.3.10. 2020.7.10.>
2. 위해식품 등에 대한 주민신고보상금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7.10.>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0.7.10.> ②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위생과장을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으로, 식품산업팀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8.12.1. 2010.11.10. 2011.3.10. 2019.3.11.> ③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2020.7.10.>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4.1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1.3.10, 2015.9.10.> ③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3.10. 2019.6.20. 2020.7.10., 2024.07.0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3호는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3.10 2020.7.10.> 1. 기금 운용 및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개정 2015.9.10.>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3. 기획조정실장, 위생과장 <신설 2011.3.10>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0, 2012.11.20. 2020.7.10.>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식품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2011.3.10. 2019.3.1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0.7.10.>
1. 기금의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사항
3. 기금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신설 2008.12.1. 2020.7.1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개정 2011.3.10, 2012.11.20. 2020.7.10.>

제7조

위원장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1.3.10>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0. 2020.7.10.>

제9조

사업의 위탁

법 제89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관련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6.4.10, 2011.3.10, 2014.11.20>

제10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4.1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