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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시험 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746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7-10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경우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