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전자이미지화한 증지를 포함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하는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2.6.30.> 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입증지를 찍어서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2.6.30.> 3. “전자수입증지(이하“전자증지"라 한다)”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동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개정 2022.6.30.>
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수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증명서 또는 신고서 등 관련 서류에 전자증지를 인영 해야 한다. 다만, 전자증지로 징수가 부득이한 경우 종이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2.6.30.]
①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이를 붙인 지면과 증지의 문체에 걸쳐서 소인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소인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③ 종이수입증지는 구 금고에 보관하여 출납하고 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출납대장을 갖추어 출납상황을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① 전자증지는 그 인영(印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해야 한다.
1. 증지의 금액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증지에 대하여는 인증기 등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여 발행기관명,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그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한다. [본조 개정 2022.6.30.]
① 제3조에 따라 징수한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2.6.30.>
② 제1항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해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전자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전자증지를 첨부하여 계기상의 금액과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해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 간 보존해야 한다.
[제목 개정 2022.6.30.] <개정 20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