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3. 조정ㆍ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경우
① 포상금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포상금을 달리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200,000원 이내
2. 본안사건(소액사건):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50,000원 이내
③ 구청장은 소송수행자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