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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4746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07-10공포번호 1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로 지정되어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구 또는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3조

공동 소송수행자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 호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3. 조정ㆍ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본안사건과 신청사건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안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인 경우 포상금을 달리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본안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200,000원 이내
2. 본안사건(소액사건): 100,000원 이내
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50,000원 이내
③ 구청장은 소송수행자가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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