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2. "성실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연간 1건 이상(등록면허세를 제외한다)의 구세를 납부기한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1.20>
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성실납세자 중 구세 납부액이 법인 1,000만원, 개인 2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기존 제1호에서 이동>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제2조 제2호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 <개정 2012.11.20>
2. 납세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 한다. <개정 2012.11.20>
①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1년간 대구광역시 남구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 혜택 지원을 할 수 있다.
2. 제3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지원과 10만원 이내의 상품권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②제1항에 따라 한 번 지원을 받은 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및 단서 삭제 2012.11.20>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구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지원내용 등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