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며 타에 귀감이 되고 애향심을 갖고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나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하며 타에 귀감이 되고 애향심을 갖고 내 고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및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다만, 대학생(2년제 대학생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유공자장학금과 우등생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① 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역새마을협의회원과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회원(이하 “새마을 지도자”로 한다)의 자녀 또는 유자녀(이하 “자녀”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 장학생의 경우 부모가 새마을지도자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이나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성적이나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40이내에 해당하거나 평점 ‘B’ 학점 이상인 자
3. 특기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②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①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해당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 추천을 받아 대구광역시 남구 새마을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 한다. 다만, 회장은 새마을지도자 대구광역시 남구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ㆍ확정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3. 새마을 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① 장학생은 남구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 1: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교 장학생은 매년 고등학생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조정 지급할 수 있다.
장학금은 구청장이 학기별로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치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신청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장학생의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② 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예산중 50퍼센트를 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