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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상징물 조례자치법규 204745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대내외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0.10.]

제2조

내용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0.10.>
1. 구목(區木)은 이팝나무로 한다.
2. 구화(區花)는 개나리로 한다.
3. 구조(區鳥)는 까치로 한다.

제3조

활용

구 상징물은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개정 2023.10.10.>
1. 구 간행물ㆍ각종 책자ㆍ홍보지 발행시
2. 구목ㆍ구화의 시범거리 조성시
3. 그 밖에 자치행정 수행에 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