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애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0. 2020.3.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애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 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10. 2020.3.20.>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6.10>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실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 정 1998.8.31> 3. 소속기관의 장 및 실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1998.8.31> 4「대구광역시 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20.6.1.2023.03.10.> 5. 소속기관 장 또는 국ㆍ실ㆍ과장 및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1990.1.13> ②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 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 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③같은 국ㆍ실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 다.<개정 1990.1.13>
①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 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 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②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 ③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 를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이내에 인 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①실ㆍ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단위로 작 성하여야 한다.<개정 1990.1.13, 단서조항삭제 1998.8.31> ②제1항의 경우 별표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 하여야 한다. ③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 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 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 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국ㆍ실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 는 자로 한다.<개정 1990.1.13, 1998.8.31>
①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②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 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6.10>
①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 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남구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 야 한다. <개정 2014.6.10> ③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 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