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관할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6.6.30, 2010.7.1. 2021.12.20.>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있다. <개정 2021.12.20.>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항은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1990.12.31.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