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 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광역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 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1.30>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 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11.30>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 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