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21.>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청소계획에 따라 청소 시기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소안내통지서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19.10.21., 2023.03.10.,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지정된 청소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기한 경과 후 30일 안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이 경우 독촉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개정 2014.7.21., 2019.10.21., 2020.12.10., 2023.03.10., 2026. 4. 10.>
③ 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았을 때는 최종 청소기한과 그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한 최종 독촉장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발송하여 독려해야 한다. 이 경우 최종 청소기한은 최종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신설 2020.12.10., 개정 2023.03.10., 2026. 4. 10.>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또는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견 즉시 개선해야 할 사항, 개선기간, 위법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개선명령서를 소유자등에게 발부하여 시설기준, 관리기준 등에 적합하게 개선토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3.03.10., 2026. 4. 10.>
구청장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전체 건물이 비어 있을 경우(폐가, 휴ㆍ폐업 등)
2. 공가 등으로 오수 발생량이 전년 대비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0.12.20] <개정 2014.7.21. 2023.03.10.> [전문개정 2026. 4. 10.]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자는 지정된 영업구역 또는 영업대상에 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7.21>
② 구청장은 분뇨수집ㆍ운반 영수증을 확인ㆍ날인하여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배부한 후 별도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③ 분뇨수집ㆍ운반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실제 수거물량 또는 청소물량에 따라 청소수수료를 징수하고 제2항에 따른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6. 4. 10.>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4.7.21. 2023.03.10.>
1. 허가요건구비 실태에 관한 사항
2. 영수증 발급에 관한 사항
3. 신청접수부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4. 분뇨관리대장의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0.21.>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수거 신청접수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매월 청소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4.7.21. 2023.03.10.>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 그 밖의 시설물에 출입하여 그 유지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단,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미이행의 경우 의견제출기간 중 청소를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9.10.21.]
삭제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