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10.>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본호 개정 2020.7.10.>
2. “부조리"란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7.10.>
부조리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7.10.>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개정 2020.7.10.>
2.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3.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 <개정 2014.6.20>
4. 「대구광역시 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14.6.20>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기한은 행위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하고, 수뢰액 3천만원 이상인 중대범죄는 신고기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7.10.>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신고는 구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0. 2020.7.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센터나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0. 2020.7.10.>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가 필요한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0>
④ 부조리 관련행위 신고접수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제3의 장소에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2020.7.10.>
① 제5조에 따라 신고 받은 때에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소속기관으로부터 받지 않도록 비공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0.>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0.7.10.>
③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① 구청장은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ㆍ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행위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은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0.7.10.>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사람에 대해서는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7.20.>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렵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상금 지급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
2.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제4조의 신고 기한이 지나 신고한 사항
4. 그 밖의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공개된 사항 <개정 2020.7.10.>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을 인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 방법은 지방세 부과ㆍ 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7.10.>
구청장은 피신고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7.10.> [본조신설 201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