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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432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1-03-10공포 2021-03-10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의사항

대구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21.3.10.>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7.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3.10.>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21.3.10.>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3.10.>
⑥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대구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3.10.>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

회의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6조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 있는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1.3.10.>

제9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안건
4. 위원 발언요지 등 진행사항
5. 심의결과 내용
6. 그 밖의 심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

삭 제<2021.3.10.>

제11조

수당 및 여비

①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③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와 관련 있는 전문가를 출석시켰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3.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3.10.>

제14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조사로 구분 운영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