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①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4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3.20.>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07.01.> 1.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기획조정실장, 접수된 민원의 주관국장<개정 2 003. 6.30, 2008.12.1, 2016.12.20> 2. 위촉직 위원은 접수된 민원의 관련부서 국장, 외부법률전문가, 유관기관, 단 체의 담당업무부서장 및 해당분야 전문가등으로 한다. <개정 2007.6.29> ③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임무와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1회방문처리제 대상민원 처리과정의 종합조정 및 총괄지휘 2.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 및 관련부서 지정 3.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해소 4.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ㆍ조정해야 할 사항의 심의ㆍ결정 5. 복합민원처리와 관련하여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6. 「반려 또는 불가」판단 민원의 재심의 7. 법령, 예산, 행정방침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심의 8. 민원처리기관의 소극적인 처리로 인한 고질민원의 재검토 9. 장기간 미해결민원 및 반복민원의 재검토 10.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사안이 발생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민원주관 국장, 관련국장, 외부법률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담당부서장을 포함한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전원 합의로 의결한다.<개정 2007.6. 29>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6.29, 2008.12.1, 2016.12.20. 2024.07.01.> ④ 심의안건은 간사가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에 제출하는 심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행복민원과장(민원사무통제관)과 민원주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민원처 리담당자중 6급 직원으로 한다. <개정 1998.8.31, 2006.12.20, 2008.12.1. 2024.07.01.>
위원회의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민원인 및 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질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과 유관기관 담당업무부서장이 아닌 위원이나 참고인이 위원회 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실무종합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 운영한다. 1.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관과장, 관련 실ㆍ과담당자 중 6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8.31> 2. 심의회 운영은 민원처리 주관과장이 주재하고 필요시 1회에 한하여 민원인이 방문하여 관련설명을 공동으로 청취할 수 있다. 3. 심의회의 1차 회의소집은 민원접수 48시간내에 개최하여 필요시 2,3차 개최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주요임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련부서, 소관사항의 공동심사 처리 2. 구비서류의 적부 등 형식요건 심사 3. 부서별 처리담당자 및 처리기한, 통보내용의 범위 등 상호협의 결정 4. 심의의 효율화와 처리기간의 단축 5. 필요시 민원인의 설명을 공동 청취하여 민원심의에 참고 6. 「부서간 의견상충」되는 경우와 「반려 또는 불가」처리 민원사항은 위원회 부의 결정 ③ 심의회는 운영상황을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운영대장을 비치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