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423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9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2> . 2020.3.2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다음 구분에 따라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6.6.12. 2020.3.20.>
1. 본청 <개정 2011.12.30>
가. 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과장 <개정 2003.6.30, 2008.12.1>
나. 물품출납공무원 - 경리업무팀장 <개정 1998.8.31, 2006.6.12, 2007.3.30, 2011.12.30. 2020.3.20.>
다.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신설 2006.6.12>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실과 업무팀장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개정 1998.8.31(종전 다목), 2006.6.12. 2018.11.20. 2020.3.20. 2020.7.30.>
2. 의회 <개정 2011.12.30>
가. 물품관리관 - 사무과장 <개정 2011.12.30>
나. 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 <개정 1998.8.31, 2006.6.12. 2018.11.20. 2020.3.20. 2020.7.30.>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 <개정 1998.8.31. 2020.3.20.>
3.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개정 1998.8.31>
나. 물품출납공무원 - 선임부서 업무팀장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 <개정 1998.8.31, 2006.6.12. 2018.11.20. 2020.3.20. 2020.7.30.>
다. 물품운용관 - 각 과장 <개정 1998.8.31 2020.3.20. 2020.7.30.>
라.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각 과 물품담당자 <신설 2020.7.30.>
4. 대덕문화전당 <신설 2011.12.30>
가. 물품관리관 - 관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업무팀장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 <개정 2018.11.20. 2020.3.20.> 2020.7.30.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 <개정 2020.3.20.>
5. 동<개정 2006.6.12(종전 5호)> <개정 2011.12.30(종전4호)>
가. 물품관리관 - 동장
나. 물품출납공무원 - 동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1998.8.31, 2006.6.12, 2007.3.30, 2009.8.10. 2020.3.20.>
다. 분임물품출납공무원 - 물품담당자 <개정 2020.3.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의회는 사무과장이, 보건소는 소장이, 대덕문화전당은 관장이, 동에는 동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0.7.30.>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ㆍ운반 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30.>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3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30.>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30.>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을 찍어 처리한다. <개정 2020.7.30.>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0.>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0.7.30.>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7.30.>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 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도장을 찍어 처리한다. <개정 2020.7.30.>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해서는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제13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0.3.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행정국장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다라 인계인수 한다. <개정 2003.6.30, 2008.12.1, 2013.7.22, 2016.12.20. 2020.7.30. 2024.07.01.>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7.30.>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8.6.20. 2020.7.30.>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의회, 보건소, 대덕문화전당,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8.31, 2003.6.30, 2011.12.30. 2024.07.01.> >
1. 본청 <개정 2011.12.30>
가. 부구청장 -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8.8.31, 2011.12.30>
나. 행정국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8.8.31, 2003.6.30, 2008.12.1, 2011.12.30, 2013.7.22, 2016.12.20>
다. 행정지원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8.8.31, 2003.6.30, 2008.12.1, 2011.12.30>
2. 의회 <개정 2011.12.30>
가. 사무과장 - 단가 5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8.8.31, 2011.12.30, 2011.12.30>
나. 업무팀장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 -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개정 1998.8.31, 2006.6.12, 2011.12.30. 2018.11.20.2020.7.30.>
3. 보건소
가. 소장 -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8.8.31, 2011.12.30>
나. 보건행정과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1998.8.31, 2006.6.12, 2011.12.30>
다. 삭제 <1998.8.31>
4. 대덕문화전당 <신설 2011.12.30>
가. 관장 -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업무팀장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 -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11.20. 2020.7.30.>
5. 동 <개정 1998.8.31, 2006.6.12(종전 5호)> <개정 2011.12.30(종전4호)>
가. 동장 - 단가 2천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1.12.30>
나. 동장이 지정하는 자 - 단가 2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06.6.12, 2007.3.30, 2009.8.10, 2011.12.30>

제16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6.12.30>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7.30.>

제18조

<삭 제 2006.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