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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742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0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 및 지역문화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지방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육성 대상 문화원

이 조례가 정하는 지원 및 육성대상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를 사업구역으로 한 문화화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등

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9.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10.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구청장은 문화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과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30.]

제4조

연구·조사·문화행사 위탁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개발과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ㆍ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제공

① 문화원은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에 제공된 간행물이나 자료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10.30.>

제6조

사업계획서 제출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문화원 사무의 검사·감독

①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의 관계서류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8조

관계규정의 준용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