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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7419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3-20공포 2020-03-20공포번호 8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0.>

제2조

공연

각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는 정기공연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시 임시공연을 가진다. <개정 2020.3.20.>

제3조

자격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술단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0.> 1. 단원은 남구에 거주하는 자로 해당되는 분야에 소질이 있고 예술활동에 관심 이 있는 자 중 예비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2. 해당되는 단체분야를 전공한 자와 3년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예비심사 를 제외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예술단체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 장 : 1명
2. 부단장 : 1명
3. 총 무 : 1명
4. 감 사 : 1명

제5조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임기

조례 제5조에 의거 위촉된 지휘자, 반주 자, 지도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조례 제5조에 의거 위촉된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라 할지라도 단체운영에 필요한 능력상실 또 는 단원과 화합이 되지 않아 운영에 있어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재적단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총회 의결 및 토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단장, 부단장 및 감사의 선출과 총무선임 2. 한해의 사업, 감사보고 및 운영상의 의견 교환 ④ 임시총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단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단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단원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성립되고 출석 단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해촉

조례 제6조의 합창단, 농악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연습에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연속 불참하였을 때 <개정 2014.9.30> 2.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불참하였을 때 3. 구성원으로서 단체운영에 저해되거나 인품이 부족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때

제8조

실비보상

조례 제7조에 의한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중 예술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