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주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합창단과 농악단을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주민정서 함양과 전통문화 진흥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에 합창단과 농악단을 설치ㆍ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① 대구광역시 남구 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단장, 부단장 및 반주자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5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0.>
② 대구광역시 남구 농악단(이하 “농악단”이라 한다)은 지도강사, 단장,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단원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10.>
① 합창단 및 농악단(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의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체의 운영을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10.>
② 합창단 지휘자, 농악단 지도강사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체를 운영한다.
예술단체의 임원중 단장, 부단장의 선출은 정기 총회에서 결정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선출 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① 예술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지도강사 등 임원의 위촉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10.>
② 예술단체 단원에 대한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단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사람
2. 그 밖에 예술단체의 단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예술단체 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및 행사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술단체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과 달리 구청장이 예술단체를 수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을 수탁자로 본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