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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047414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0-07-30공포 2020-07-30공포번호 8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3.20.>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0.>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20.7.30.>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은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남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0.7.30.>

제4조

인사상의 특례

모범공무원에게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줄 수 있다.<개정 2020.7.30.>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사업소,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20.7.30.>

제5조

상여금지급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20.7.30.>
②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0.7.30.>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7.3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 남구(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개정 2020.7.30.> [제목 개정 202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