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명예주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047413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15-10-30공포 2015-10-30공포번호 10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발전에 특히 공적이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ㆍ도 출신(대구출신 인사 제외)인사에 대하여 수여하는 대구광역시남구명예주민증(이하 "명예주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주민증 수여대상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시ㆍ도 출신으로서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명예주민증 수여일 현재 주민등록이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지 아니한 자.

제3조

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

명예주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남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ㆍ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동장이 추천한다.

제4조

명예주민증 수여결정

①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명예주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간부, 남구의원, 저명인사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2.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개정 2008.12.1>

제6조

명예주민증 서식

명예주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외국인 및 해외교포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타시ㆍ도 출신인사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적조서의 보존

공적에 관한 조서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와 의무

<삭제 2015.10.30.>

제9조

명예주민증 수여자 관리

명예주민증 수여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제고를 위하여 구단위 각종행사 초청 및 주기적인 구정 홍보물을 제공한다.

제10조

명예주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주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의장과 협의 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