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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자치법규 2047406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문화발전과 남구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의식 제고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기본이념

지식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애 주기별 독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층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독서 문화 복지를 실현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독서 교육 기회 제공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개정 2023.11.10.>

제4조

독서 진흥

① 구청장은 직장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직장인 및 구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과 지역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③ 구청장은 구민들과 작가와의 만남을 통한 독서아카데미 등 운영으로 즐겁고 유익한 독서 문화 풍토를 조성한다. <개정 2023.11.10.>
④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독서 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강연회 및 홍보활동
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맞춤형 독서 활동
4. 독서 캠페인 등 독서 문화 운동 전개
5. 그 밖에 다독자 선발,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ㆍ잡지 배부전, 독서 캠프, 독서의 달, 도서관 주간 행사 및 독서 문화 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
⑤ 구청장은 지역 사회의 독서 문화 진흥과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주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4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에 참여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1.10.>
1. 기념품, 경품, 상품권, 프로그램 재료비 및 도서관 홍보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ㆍ제적ㆍ증여ㆍ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5조

독서의 달 행사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지정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구청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이 경우 포상의 기준과 절차는 「대구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1.10.>

제6조

민ㆍ관 독서 네트워크 구축

구청장은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이 공동 활용하고 책 돌려 읽기 활동을 위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1.10.] <개정 2023.11.10.>

제8조

독서 관련 문화 운동

구청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아카데미 운영, 독서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인 독서 문화 분위기를 북돋운다. [제목개정 2023.11.10.] <개정 2023.11.10.>

제9조

도서관의 협조

관내에 있는 모든 도서관은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며,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한다. <개정 2023.11.10.>

제10조

삭제

삭제<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