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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7398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93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

휴관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휴관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0.>

제3조

이용허가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전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정기 및 수시대관 기간 중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을 경우 수시로 이용허가(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0., 2024. 9. 30.>
② 이용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③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이용허가 신청에 대한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대장에 등재한 후 이용료 납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이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하는 경우 관람자의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건을 부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4조

이용료의 감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허가(감면)신청서에 감면신청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
② 국가, 대구광역시 또는 구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는 행사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0.>

[제목개정 2024. 9. 30.]

제5조

이용취소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취소 및 이용료반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6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7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8조

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문화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고, 신청과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
② 수강신청은 모집정원의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함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제9조

수강료

조례 제16조제3항으로 정한 문화강좌 수강료는 조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5. 31.>

제10조

수강료 반환

①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수강료반환신청을 받은 경우 조례 제16조제4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11조

삭 제 <2021. 5. 31.>

제12조

삭 제 <2021. 5. 31.>

제13조

삭 제 <2021. 5. 31.>

제14조

삭 제 <2021. 5. 31.>

제15조

삭 제 <2021. 5. 31.>

제16조

운영요원의 자격 등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운영요원의 자격은 별표에서 정한 자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전형위원회

① 운영요원 위촉을 위한 전형 시 별표의 자격요건자 중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② 전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운영요원의 실비변상

운영요원에 대한 실비변상은「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의 하한액에 상응하는 보수를「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

제19조

소장품 구입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작품의 구입 가격은 대구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이 평가한 가격 중에서 최고ㆍ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입 가격이 결정된 작품 중에서 구입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장품관리관 등 지정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장품관리관은 관장이 되며, 소장품출납원은 업무담당 순위에 따른 선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0., 2021. 5. 31.>
② 소장품관리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장품관리대장과 별지 제15호서식의 소장품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

소장품 대여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을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소장품대여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경우 구청장은 전당의 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품을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4. 9. 30.>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미술관 등에서 개최하는 전시
2.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전시
3. 소장품을 전당에 관리전환 또는 기증한 자가 대여를 요청하는 경우
③ 소장품의 대여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④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소장품 대여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대여 받은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보험가입
2. 소장품 반출ㆍ반입에 따른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 부담
3. 대여 받은 소장품의 무단복제 금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따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1. 4. 30.>

제22조

대여허가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가 대여 목적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제21조제4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여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대여기간 중 전당전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여 소장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제23조

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