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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397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와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앞산순환로 478(대명동)에 둔다. <개정 2024. 9. 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전당시설”이란 전당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일체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 9. 21.>
2. “이용자”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3. “이용료”란 이용자가 전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4. “관람자”란 전당의 공연ㆍ전시 등을 시각, 청각 등을 통해 감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9. 21.>
5. “관람료”란 관람자에게 관람의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6. “수강료”란 문화강좌 수강의 반대급부로 수강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7. “수탁자”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당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 9. 21.>
8. “계약자”란 전당과의 계약을 통해 전당의 공연ㆍ전시에 공연(자), 전시물을 제공하는 예술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본호 신설 2021.3.10.]

제4조

운영 등

① 전당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은 전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당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관리 등을 위하여 적정한 수의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제6항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고 그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9. 10., 2020. 9. 21.>
④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 시 소요되는 운영 및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⑤ 수탁자는 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⑥ 위탁 운영과 관련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0. 29., 2024. 9. 30.>

제4조의2

생활문화센터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당 내에 대구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를(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교류 공간 제공
3. 지역 주민들에게 정보제공 및 지식습득을 위한 강좌 운영
4. 그 밖에 주민복리 증진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 4. 10.]

제5조

개관 및 휴관

전당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한 날을 개관일로 한다. <개정 2024. 9. 30.>
1.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전당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날 <개정 2020. 9. 21.>

제6조

이용허가

① 전당의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이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 9. 30.>
② 대관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연장, 야외공연장, 아트홀, 전시실, 생활문화센터 등 <개정 2015. 4. 10., 2018. 4. 10.>
2.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3. 악기 등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장비
③ 구청장은 전당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관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으며, 시설을 대관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연 계획서 등을 기재한 이용허가(감면)신청서를 신청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이용허가(감면)신청 또는 이용변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1. 3. 10., 2024. 9. 30.>
1. 국가, 대구광역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의 행사
2.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이용허가 신청기간,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제7조

이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2025. 9. 30.>
1. 공공질서유지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장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자가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이용허가 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

이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중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체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0. 9. 21.>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 9. 21.>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9. 21.>
② 구청장은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중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9조

이용시간 및 이용료

① 전당 시설의 1회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7:00까지
3. 야간: 18:00부터 22:00까지
4. 심야: 22:00부터 02:00까지 <신설 2018. 4. 10.>
5. 1일: 09:00부터 18:00까지(전시실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구청장은 납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③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시간 중 일부만 이용한 경우에도 그 이용 시간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0조

이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국가 등이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주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4. 10., 2020. 9. 21.> 2. 문화예술 진흥 및 주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구가 후원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0. 9. 21.>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등이 인정하는 공연, 전시 등의 행사 <개정 2020. 9. 21.> 4. 삭 제 <2020. 9. 21.> 5. 삭 제 <2020. 9.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1. 국가, 대구광역시가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 복리증진, 공익 등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다만, 유료행사는 제외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대상자가 주최, 주관하는 공연 또는 전시 등의 행사 3. 재난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국가 등이 인정하는 유료공연, 전시 등의 행사 [본항 신설 2020.9.21.]

[제목개정 2024. 9. 30.]

제11조

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기본 이용료: 이용 시작일 14일 전
2. 이용료 납부 이후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 이용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②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용료 전액반환
2. 이용 시작일 7일 전까지 이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3. 이용 시작일 6일 전부터 이용 당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가. 구청장이 취소한 경우 : 이용료 전액 반환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 배상
나. 이용자가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이용료의 90% 반환
③ 삭제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12조

관람권의 발행

① 이용자는 공연, 전시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관람권은 좌석 수 등 전당의 수용능력 범위에 한정해서 이용자 부담으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 국가 등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연 등의 관람권은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제13조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관리

① 관람권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이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판매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삭제 <2024. 9. 30.>
③ 삭제 <2024. 9. 30.>

제14조

자체 기획공연 등의 관람료

① 구청장은 전당에서 자체기획(공동으로 기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연 등을 개최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1. 청소년, 장애인, 근로자, 노인계층 등을 위한 공연
2.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상의 예술단체가 출연하는 공연
3. 그 밖에 문화예술 저변확대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20. 9. 21., 2024. 9. 30.>
② 제1항에 따른 유료관람권 발행 시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공연예술진흥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초과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③ 구청장은 별표 2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④ 구청장은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료관람권의 매표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관람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⑤ 관람료는 구청장이 각 공연에 따라 정하며 징수한 관람료는 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5조

관람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환자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전당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입장 또는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20. 9. 21.>

제16조

문화강좌

① 구청장은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강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문화예술관련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1. 문화강좌가 폐강이 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문화강좌를 신청한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문화강좌 수강신청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예술인과의 계약

구청장은 계약자와 계약 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의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본조 신설 2021.3.10.]

제17조

회원제 운영

구청장은 문화ㆍ예술인구의 저변 확대 등을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와 구성

① 구청장은 전당 사업 추진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전당에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2024. 9. 30.>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개정 2020. 9. 21.>[본항 개정 2021.3.10.] [제목 개정 2021.3.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며, 위촉직위원은 공연예술전문가, 전시예술전문가, 학계, 언론계, 예술산업종사자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구의회 의원 등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본항 신설 2021.3.10.]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본항 신설 2021.3.10.]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전당 관장으로 하며, 서기는 전당 담당 팀장으로 하고, 회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보관한다.[본항 신설 2021.3.10.]

제18조의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전당의 기본시책, 사업계획, 방향성에 대한 논의 2.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의견 제시 3. 전당 사업추진 내용과 결과에 대한 평가 4. 전당의 문화강좌와 관련된 의견 제시 5. 그 밖에 전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1.3.10.]

제18조의3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1.3.10.]

제18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21.3.10.]

제18조의5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9. 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한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3.10.]

제18조의6

위원의 해촉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본조 신설 2021.3.10.]

제18조의7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24. 9. 30.> [본조 신설 2021.3.10.]

제18조의8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3.10.]

제19조

운영요원 위촉 및 실비변상

① 구청장은 전당 운영에 필요한 전임강사, 전문직교재연구사 등(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요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③ 제1항의 운영요원의 자격, 임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

제20조

운영요원 해촉

구청장은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그 품위를 떨어뜨린 자 <개정 2020. 9. 21.>

제21조

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원상을 변경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등은 이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③ 이용자가 설치한 시설 등의 전기료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라 따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④ 이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22조

변상 및 배상책임

① 이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전당의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2024. 9. 30.>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행사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관람료를 환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1., 2024. 9. 30.>
③ 그 밖에 이용자의 부주의로 전당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제23조

권리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제6조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24. 9. 30.>

제24조

홍보물 게첨

이용자는 각종 행사, 공연, 전시 등의 홍보물을 전당에 게첨할 때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정하여 게첨할 수 있으며, 이용 종료 다음 날까지 철거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제25조

방송 및 판촉 등

① 전당에서 행하여지는 공연 등을 녹화 또는 중계방송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중계위치 및 시설 등을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2024. 9. 30.>
② 중계방송으로 인하여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관람권은 매표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③ 공연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26조

소장품 구입

구청장은 전당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27조

소장품 기증

① 구청장은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기증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자문 및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증품을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5. 9. 30.>
② 구청장은 기증자에게 기증서를 증정할 수 있다.

제28조

소장품 관리책임자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전당의 소장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장품관리관, 소장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장품관리관은 소장품의 관리ㆍ수리ㆍ복원ㆍ복제ㆍ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소장품출납공무원은 소장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④ 소장품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대구광역시 남구 물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제29조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전당의 소장품이 분실, 훼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② 구청장은 소장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30조

소장품의 열람 등

① 구청장은 전당의 소장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대여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장 자료는 작품ㆍ도록ㆍCDㆍ필름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장자료 열람이나 대여시 열람자 또는 대여받은 자가 분실이나 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④ 소장자료의 대여 허가조건, 유ㆍ무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

소장품의 불용결정

① 구청장은 소장품 중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불용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작품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각 또는 폐기한다.

제32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대덕문화전당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4조,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부터 제18조의8까지,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 제26조, 제27조, 제31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9. 21., 2025. 9. 30.>

제33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전당 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안전점검의 날에는 전당의 대관을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