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2., 2020. 3. 20., 2025.03.14.>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의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2. 22., 2020. 3. 20., 2025.03.14.>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구 당직사령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3. 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구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22., 2020. 3. 20.>
2. 삭제 <1989. 9. 25.>
3. “당직보좌관” 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6. 2. 22.>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 12. 20.>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2017. 12. 13.>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전부를 휴무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30일(토요일ㆍ공휴일 산입)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0., 2003. 12. 30., 2016. 2. 22., 2017. 12. 13., 2025.03.14.>
① 당직 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상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2. 22.>
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해당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 본청이 아닌 기관으로써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2명 이상이 당직을 하는 경우 1명 당 월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은 그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자를 1명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무인당직(또는 재택근무)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2. 20., 2016. 2. 22., 2025.03.14.>
1. 무인전자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당직명령 담당자(이하 “부책임자”라 한다)가 발령하고 소속 실ㆍ과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2025.03.14.>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③ 제17조의 지역단위 당직사령을 변경코자 할 때에는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수명자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ㆍ직급이상 공무원으로 조정, 구청장에게 변경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① 당직사령과 당직보좌관, 당직반장, 당직원은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②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의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한다. <개정 2016. 2. 22.>
③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6. 2. 22.>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전ㆍ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1. 일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일직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 시까지 한다.
2. 숙직시의 전반 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 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ㆍ후반 구분 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16. 2. 22.>
당직사령, 당직보좌관 및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ㆍ후반 교대에 따라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근무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0. 12. 20.>
②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2. 22.>
③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 12. 20.>
행정지원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한 대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 2016. 2. 22.>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2020. 3. 20.>
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의 매시간 실시(단, 청사경비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 <개정 2016. 2. 22.>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안 점검표의 점검 및 사무실별 최종 퇴청자 기록점검과 사무실별 미비점을 기록하여 당직사령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주관부서에 보고한다. <개정 2016. 2. 22.>
②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실ㆍ과장 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가 다음 날 행정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31., 1990. 7. 27., 2008. 12. 1., 2016. 2. 22.>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0., 2008. 12. 1., 2013. 7. 22., 2016. 12. 20., 2016. 12. 22., 2025.03.14.>
1. 관할 소방관서에 연락과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에게 급보
2. 청사 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2. 20., 2008. 12. 1., 2013. 7. 22., 2016. 12. 20., 2016. 2. 22., 2025.03.14.>
1. 관할 경찰관서와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국장, 행정지원과장, 예비군소대장에게 급보
2. 무기고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구청장과 광역시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관인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당직책임자) 및 날인 요구자의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 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행정지원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998.8.31., 2008.12.1., 개정 2016.2.22.>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 근무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상
4. 삭제 <2003. 12. 30.>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상
6. 삭제 <2002. 11. 30.>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10. 당직명령서
11.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12. 청사경비시설 관련 비품
13. 전지등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6. 2. 22.>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당해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해 당직사령을 둔다.
② 삭제 <1989. 9. 25.>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당직사령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8. 8. 31., 2003. 12. 30.>
④ 당직사령실은 구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구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당직사령은 구관할 구역내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당직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일 구청에 당직보좌관을 지정한다.
① 당직사령은 구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6. 2. 22.>
1.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총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2025.03.14.>
1. 별지 제3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4. 그 밖에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16. 2. 22.>
<삭 제 2020.6.1.>
① 당직사령 또는 당직책임자는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계통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상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산하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소집에 응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16. 2. 22.>
④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 조치를 취한다.
① 각급기관의 장은 평시에 비상근무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 발령 시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3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며 부서별 현원의 5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며 부서별 현원의 10분의1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비상소집 시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행정지원과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 2016. 2. 22.>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지정장소에 등록하고 당직책임자 또는 당직주무부서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2020. 6. 1., 2023. 10. 10.>
1. 임신 중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2. 구청장이 지정한 현업부서의 작업현지요원
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사령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는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③ 구청장은 정상 근무시간 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④ 비상근무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상황실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2.>
1. 총 무 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상황 처리기록유지 및 보고
3. 연 락 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⑤ 제4항에 따른 구청의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2.>
1. 총 무 반 : 행정지원과 직원 및 예비군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 8. 31., 2003. 6. 30., 2008. 12. 1.>
2. 상황처리반 : 행정지원과 직원과 각 실ㆍ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1998. 8. 31., 2008. 12. 1.>
3. 연 락 반 : 행정지원과 통신 및 문서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8. 12. 1.>
⑥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교대하여 근무하되 근무자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2.>
⑦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구 상황실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 2. 22.>
② 비상근무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2. 22.>
1. 안보전화 : ○ ○ ○
2. 치안자동 : ○ ○ ○
3. 일반전화 : ○ ○ ○
4. 행정전화 : ○ ○ ○
비상시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3.14.>
1. 구청장 및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 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구청장에게 보고 수명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 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에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근무일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다.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인원 현황
라. 별지 제7호서식의 일일비상근무상황
마.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황처리상황
바. 별지 제9호서식의 비상근무자 명단
사.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언통신문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2025.03.14.>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별지 제6호서식의 비상소집 인원현황
3.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근무상황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당직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당직책임자)은 당직원을 2인1조 이상으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단, 청사경비시설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관실정에 맞게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2. 22.>
1. 수위 및 청원경찰 근무지
2. 부구청장 이상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외곽
3. 전산,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개정 2000. 12. 20.>
4. 비상근무중인 각 실과 사무실
② 당직사령 및 예비군중대장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구청장 및 광역시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삭제 <1989. 9. 25.>
삭제 <1989. 9. 25.>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실(FAX)로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고 사전에 상급 협조기관 및 소속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도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2. 11. 30.>
① 각급행정기관의 장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② 구청장은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2.>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기관장은 당직근무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