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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7393

대구광역시 남구규칙시행 2019-10-21공포 2019-10-21공포번호 8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 령”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
1.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2. 공고 장소는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또는 구 게시판에 게시한다.
② 신축된 상가 지역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어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사용승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소유권 보존등기가 확정되지 않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다. 이때,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은 사용승인증명서, 사용검사신청서, 분양계약서로 갈음한다.
1.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
2. 상가 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경우

제4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서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출입문이 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6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측정 방법

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 제3항을 적용한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2차선 이하 도로의 경우는 횡단보도가 50미터 안에 있을 때는 횡단보도를 통한 거리로 측정하고, 50미터 밖에 위치할 때는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④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⑤ 영업소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