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사ㆍ용역 등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녹색제품 납품을 위한 계약 특수 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한 때에는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판단기준에 따라 녹색제품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해당 여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순환 골재 해당 여부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
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ㆍ시장개척 및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산업계,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ㆍ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하 “산학협력사업”이라 한다)을 개발ㆍ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수집을 의뢰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이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1. 구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2. 학교법인
3. 종교시설
4. 체육시설
5. 산업계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해 교육ㆍ홍보를 하는 경우 해당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사업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