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1., 2025. 11. 10.>
1. 도시공원은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
2. 삭제 <2024.11.11.>
3.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
4.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보도
5.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② 제1항의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안내표지판이나 안내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표시한다.
1. 기준이 되는 지점 또는 면적 등 범위
2. 도면
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1.11.>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