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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7383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6-07-07공포 2026-07-07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2. 2022.3.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2.> 1. "금고"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은행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6.20. 2018.7.2.>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신설 2018.7.2.> 3. "특별회계"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신설 2018.7.2.> 4. "기금"이란 구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신설 2018.7.2.> <개정 2022.3.30.>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구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18.7.2.] 6. "금고약정"이란 구청장과 구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신설 2018.7.2.> <개정 2022.3.30.>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의 지정

①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7.2.>
②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약정의 해지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2022.3.30. 2026.7.7.>
③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해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6.2, 2018.7.2. 2021.3.30.> [본조개정 2011.9.30]

제5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구의 금고지정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30.>
1.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개정 2008.10.20(종전 2호에서 이동)>
2.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20(종전 3호에서 이동)>
3.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8.10.20(종전 4호에서 이동)>
4.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11.9.30> <개정 2022.3.3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1.9.30> <개정 2018.7.2. 2022.3.30.>
1.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개정 2014.6.20>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개정 2011.9.30. 2014.6.20. 2018.7.2.>
3.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4.6.20>
③ <삭제 2011.9.3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새로운 금고약정이 체결되는 날까지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2.3.3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11.>

제6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11.9.30. 2026.7.7.>
1. 삭제 <2026.7.7.>
2. 삭제 <2026.7.7.>
3. 삭제 <2026.7.7.>
4. 삭제 <2026.7.7.>
5. 삭제 <2026.7.7.>
②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개정 2022.3.30.>

제7조

금고지정 신청공고 등

① 구청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ㆍ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지정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2026.7.7.>
③ 구청장은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위원회에서 평가ㆍ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④ 위원회는 금고지정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⑤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2.3.30.>

제8조

금고지정의 공고와 약정

① 구청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결과(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포함)를 구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구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④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예금 및 대출 금리를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6.7.7.>

제9조

금고약정의 해지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구청장은 금고약정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3.30.>
③ 구청장은 금고약정기한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금고운영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금고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4.6.20. 2022.3.30.>

제11조

구와 금고 간 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해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② 공개방법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구 홈페이지와 공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 신설 2018.7.2.]